남해군은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4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하며, 남해군 지역활성과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한편,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http://gndreamcard.kr)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지역활성과(055-860-32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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