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본격적인 포획작업에 들어갔다.
군은 멧돼지·고라니·까마귀·까치 등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2월 말까지 9개월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명으로 구성한 피해방지단은 멧돼지는 무제한 포획할 수 있지만 고라니는 1인당 30마리, 까마귀·까치는 각 10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피해 농가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칠 수 있다.
다만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군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20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수렵조끼와 기본 엽총실탄 30발을 지급하고, 포획 시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군은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4멧돼지 410마리, 고라니 168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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