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내달 4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5월 4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055-580-2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며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신고가 되도록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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