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400억 증액·매출 감소 의료기관 융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의료계를 돕기 위해 나섰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 총 2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규모 1700억 원에 400억 원을 증액한 것이다. 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도로 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등)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업체(법인) △지식산업 △녹색전문업체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대출횟수는 한도 내 총 2회까지 신청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1.5~2%의 이율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시중은행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에 자금 융자 =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6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급감해 경영 위기에 직면하거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추가 인력 편성과 근무 시간 초과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은 대표자가 16일까지 국민·신한은행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과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23일 예정)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매출 급감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이다. 융자한도는 매출액의 25% 이내로 기관당 최대 20억 원이며,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융자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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