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줄고 융합·연계 기대

경남도는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극대화하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은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동종·이종 업종 간 융합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회적기업은 가산점을 받는다.

분야별 지원규모는 공동 이용시설(기계설비·장비 등) 구축 최대 5000만 원, 공동 운영시스템(누리집·쇼핑몰·앱 개발 등) 구축 최대 3000만 원, 공동브랜드 개발·활용(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 최대 2000만 원이다.

도는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신청자가 지원한도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액 2000만 원 이하는 2년, 2000만 원 초과는 3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는다.

업체 간 투자·수익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휴업·폐업,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도 제외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2018년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을 통해 선박설계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구축, 드론과 열화상촬영카메라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안전진단시장 진출, 수작업에 의존하던 포장작업을 대체할 자동포장기계 도입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려는 소상공인 협업체를 지원했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 업체는 6월 5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44)에 신청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