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군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 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하며,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선정 대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청년희망지원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청년들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오는 4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