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50만 원 지급 추진
도체육회 승인 절차 남아

경남검도회가 생계위기에 놓인 체육관 운영을 위한 지원을 결의했다.

경남검도회는 3일 긴급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검도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장들을 위해 검도관 운영을 위한 지원을 결의했다. 이날 열린 긴급총회에서는 검도관 지원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경남 지역 52개 검도관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원 휴원을 권고한 뒤 재정적 부담이 있음에도 안전을 위한 조치로 휴원 중이다.

경남검도회는 생계지원을 위해 창립부터 검도 전용 체육관 건립을 위해 마련해 온 특별적립기금을 사용한다. 대한검도회 공인 검도관 1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의했으며 도체육회 승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도관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김진옥 경남검도회 부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검도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보유 기금이 적은 터라 크게 돕지는 못하지만 검도회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검도관 관장들은 기금을 푸는 것은 창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경남검도회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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