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격리 가능한 시설 마련
무증상·음성 시민도 의무 수용

양산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자 3일부터 국외 입국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일 국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방침을 정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양산시도 입국 검역 단계에서 무증상을 보인 시민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증상 입국 시민은 지정한 안전생활시설에 우선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격리 등 조치를 받는다. 음성으로 확인한 시민도 14일이 지나야 돌아갈 수 있다.

앞서 시는 미국·유럽 입국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수송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운영해왔다. 입국자가 공항에 도착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면 신상정보가 코로나19 대응상황실로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연락을 거쳐 자차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울산KTX역과 김해공항에서 관용차·119응급차량 등을 이용해 자가격리 장소까지 데려다 줬다.

하지만,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수송 규모가 커지자 안전생활시설 운영과 더불어 관용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소방당국과 협조로 119응급차량 역시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부득이 자차를 이용하는 입국 시민은 지정한 안전생활시설에서 검사와 자가격리를 받도록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1일 이전 유럽·미국 이외 국가에서 입국한 능동감시자(자가격리 권고·미검사대상) 108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일권 시장은 "국외 입국자로 말미암은 지역사회 전파는 접촉자 등 관리 인원 증가, 관련 기업 업무 중단 등 비용면에서 매우 손실이 크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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