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광고료 체계 개편
매출 정률제 광고 상단 노출
자영업자 "부담 최대 3배 증가"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광고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외식업계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고정 수수료가 아닌 건당 수수료로 변경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중심으로 요금제를 개편했다. 기존 배달의민족 광고는 오픈리스트와 울트라콜 2가지로 크게 나뉘었다. 오픈리스트는 매출 6.8%를 지불하며, 3개 업체만 최상단에 노출된다.

울트라콜은 8만 8000원의 정액 광고료를 내며 오픈리스트 아래에 자리한다. 배달앱 이용자 주변 가게를 인식해 노출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든 업소가 등장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번에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리스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무작위로 3개만 노출되는 형태에서 신청 업소 모두를 보이게 했다.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1%p 내린 5.8%를 적용했다. 개편 배경은 이른바 '깃발 꽂기' 때문인데, 외식업계는 더 많은 노출을 위해 울트라콜을 중복으로 신청해 왔다. 반복 노출에 따른 고객 불만 등이 제기되면서 배달의민족은 울트라콜 깃발을 3개로 제한하고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제는 오픈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늘리면서 그 밑에 노출되는 울트라콜 이용업체의 광고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하는 울트라콜 업체는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서비스 업체에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주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오픈서비스 광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배달의민족 측은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정률제 광고를 늘린 대신 수수료를 인하했다는 태도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요금체제가 사실상 정률제로 바뀌면서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 창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강현지(31) 씨는 배달의민족 새 요금제 시행 이후 점심때 평소의 30% 주문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강 씨가 앱을 확인하는 모습.  /문정민 기자
▲ 창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강현지(31) 씨는 배달의민족 새 요금제 시행 이후 점심때 평소의 30% 주문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강 씨가 앱을 확인하는 모습. /문정민 기자

창원시 성산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강현지(31) 씨는 새 요금제 시행 이후, 점심때 주문량이 평소의 30%도 채우지 못했다. '울트라콜' 광고를 하는 강 씨의 가게가 오픈리스트에 밀리면서 소비자들의 눈에 덜 띄면서다. 강 씨는 "이용자들은 첫 화면에 보이는 업체에 먼저 관심을 두게 된다"며 "배달의민족의 새 요금체제는 울트라콜 대신 오픈리스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문량이 오픈서비스로 모두 전환되면, 수수료가 기존 대비 최대 3배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강 씨는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 수수료는 주문 건당 5.8%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결제 수수료와 부가세 등을 더하면 10%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현재 울트라콜 2개를 이용하면서 이용료와 각종 수수료로 월 40만~50만 원 수준을 내고 있지만, 오픈서비스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 월 150만 원을 내야 한다. 가게세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코로나19보다 타격이 크다"라고 하소연했다.

지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도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어제 30만 원 정도 매출에 각종 수수료가 3만 원 약간 넘었다. 변경 전에는 1만 원 정도였는데 3배나 올라버렸다. 그렇다고 광고 효과가 좋아서 매출이 3배 올랐나 하면 아니다. 반대로 반토막났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초 '배달의민족 사용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꼭 봐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배달의민족 광고비 개편은 울트라콜 서비스를 오픈서비스로 대체하고자 함이 명백하다"면서 "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것이다. 오픈서비스로 전환되면, 본인 매장 기준으로 광고비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꾼 것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꼼수 가격 인상을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