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마스크 사기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3일 업무방해 혐의로 ㄱ(27)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1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진해 한 병원에 이송돼 격리 예정'이라는 허위 글을 유포해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네이버 밴드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19명으로부터 158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ㄴ(27) 씨를 구속기소했다. 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캠핑용품 등 판매 사기로 17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역사회 내 불안감을 확산을 방지하고자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도 마스크 사재기 혐의, 판매 빙자 사기 혐의 등으로 모두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창원지검은 코로나19 관련 범죄 혐의로 11명(8건)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찬호(55·미래통합당) 창원시의회 의장, 경남도 한 공무원의 코로나19 관련 공문서 유출 혐의 사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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