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학생 유권자는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선거 교육을 받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4·15국회의원 총선거 사전 투표일인 10일까지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일 코로나19 온라인 등교에 대비한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9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는 중3, 고3 학생은 10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학생 유권자 기본교육 영상을 시청교육하고, 같은 반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생 간 논의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지도할 수 있게도 구성했다. 

특히 최근 거제시에서 발생한 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 고발 사건 등 실제 사례를 안내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중순과 3월 하순 등 2차례에 걸쳐 거제 선거구 유권자(18세)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53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ㄱ 씨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9일부터 온라인 등교하는 중3·고3이 아니더라도 만 18세 유권자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관위 교육 영상 시청 방법 △참정권 교육 △선거 관련 정보 △적법·위법 사례 Q&A 등 안내 문자를 5차례 발송했다고 했다.

박세권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원격수업으로 깜깜이 선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원격수업으로 온라인 선거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중고생을 대상으로 예정됐던 '참정권 교육'은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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