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간은 2개월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은 경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이후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단 대형유통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업종 등에는 일부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다. 대상은 대략 532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타 시도 소재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청년도 나이와 주민등록, 실직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8일부터 5월 8일까지 경남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대상을 지원한다.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지난달 20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055-330-273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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