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회, 후보자에 공약 요청

3·15의거기념사업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3·15의거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3·15의거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하는 건의서를 창원지역 5개 선거구 총선 출마자 23명에게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3·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3·15의거 관련 유공자는 법률상 4·19혁명에 예속돼 3·15의거 유공자가 아닌 4·19혁명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부상치료자나 구속자 등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회는 지난해 6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인 '3·15의거특별법'을 제정하고자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내달 29일 만료되는 20대 국회의 임기를 고려하면 회기 중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3·15특별법을 발의하고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3·15의거는 시민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평가와 가치를 가졌음에도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3·15의거로 인한 희생자·피해자임에도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경남지부 또는 거주지 지부회원'으로 등록돼 예우를 받고 있다. 이는 3·15의거를 4·19혁명의 일부분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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