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당 중복 지원 않기로

경남도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도는 소득 대상별로 △1차 중위소득 50% 차상위 계층 이하 정부 지급(3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4월 지급) △2차 중위소득 100% 이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월 중) △3차 소득하위 70% 이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정부 2차 추경, 5월 예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1~3차 수혜 대상이 겹쳐도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이다. 도가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별도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자치단체 몫 20%를 경남형 지급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경남형 지원금 대상은 정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도가 밝힌 소득별 2차 지급대상은 경남형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 절반을 추후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2차 대상 외 나머지 3차 대상은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경수 도지사는 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하며 "정부 계획이 나오는 대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보완해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경남도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경남형 지급 대상을 1~4인 가구로 정부계획에 맞췄다. 바뀐 가구원 수 기준과 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50만 원이다. 애초 도는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전국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재원 분담 방식은 정부 80%(7조 1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20%(2조 원)이다.

앞서 지난 22일 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을 뺀 48만 3000가구에 최대 50만 원(5인 가구 이상)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청률 80~100%에 따라 필요한 예산 1325억~1656억 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도와 18개 시군이 각 50% 분담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급 대상과 범위, 지급 방식 등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경남형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경남형 지급계획 발표 당시 8일부터 신청받아 신청 후 10일을 넘지 않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 이후 4월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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