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취약계층 생계보호대책 목적으로 진행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3월분 활동비를 오는 10일 선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5일 사업이 중단된 이후 중단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 참여자 2075명이 해당하며, 선지급에 대한 추가 활동 동의자에 한해 30만 원(활동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1일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통영시니어클럽 등 5개소)에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해 의사(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내방접수를 통해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익활동 참여자라도 추후 활동시간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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