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고자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 농기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
면제대상 기종은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한림분소)에서 임대하는 트랙터 등 49종 395대이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지역 내 거주 농민이면 임대농기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임대 농기계 사용료 면제 혜택자는 대략 2000여 명에 이르며, 금액은 35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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