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는 31일 이웃에게 돈을 빌려 도주 하는 수법으로 10여억 원을 편취한 9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90) 씨는 지난 2014년 3월 10일께 산청군 삼장면 달셋방에서 ㄴ씨에게 "통영에서 머구리 배로 어업을 하는데 돈를 빌려 주면 이자를 후에게 쳐서 갚겠다"라고 속여 2억4000여만 원을 받아 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웃 4명으로부터 22회 걸쳐 2억956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경북 영주에서 3억2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되었으며, 2016년에는 김해에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됐다. ㄱ씨는 지난 27일 전남 목표에서 검거돼 산청경찰서로 인계된 뒤 이날 구속됐다. ㄱ씨는 사기 혐의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청경찰서 관계자는 "갑자기 이웃이 돼서 선물공세를 하는 등 환심을 산 뒤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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