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홀수면 홀수날짜 방문
대출 단계·제출 서류도 간소화
신용등급별 대출기관 상이 유의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보다 빠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기업은행·시중은행에서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회사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저신용자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최대 5년(2년 거치 3년 상환)간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 날짜, 짝수인 사람은 짝수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중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의 소진공 창원센터(055-275-3261), 진주센터(055-758-6701), 김해센터(055-323-4960), 통영센터(055-648-2107), 양산센터(055-367-7112).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방문 없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3~5일 내 30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누적 물량을 해소하는 까닭에 이달 하순까지는 2~3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을 받을 때까지 2~4주가 소요된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소진공에 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못 받았으며, 대출 신청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오는 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서류를 구비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안내문자는 소진공 자금 신청 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1년,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 적용 기간은 3년이다. 문의 기업은행 콜센터(1588-2588).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최대 1년간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신용등급 1~3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은행 상담 후 확인 가능한데,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가운데 최대 1년간 초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 후 5일 이내 수령할 수 있으며, 보증료(0.5~0.8% 수준)도 받지 않는다.

문의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국민(1588-9999), 신한(1577-8000), 우리(1588-5000), 하나(1588-1111), 농협(1661-3000), 수협(1588-1515), 씨티(1588-7000), 경남(1600-8585), 대구(1566-5050), 부산(1588-6200), 광주(1588-3388), 제주(1588-0079), 전북(1588-4477), SC제일(1588-1599).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연매출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운데 보증비율 100%와 간이심사절차가 적용된다. 해당 기관에서 기존 보증 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보(1588-7365).

◇대출받기 전 불편도 줄여 = 대출받기 전 단계 불편도 줄인다.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NICE평가정보 누리집(www.credit.co.kr)을 통해 4개월 이내 한 번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만 준비하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매출·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한다.

현장 지원도 강화하는데, 병목현상이 집중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자 중앙회 재보증비율을 50%에서 60%로 올려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일 단위로 집계해 관리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에서 특별 한도가 부여되는데, 중견기업은 100억 원, 중소기업은 50억 원까지이다. 최대 0.60%p 금리 우대와 함께 심사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있다. 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88-1500).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에서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에서 특별 한도가 부여된다. 최대 0.5~1.0%p 금리 우대가 있다.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기업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 1566-2566).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에서 수출입, 해외진출사업을 지원한다.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가 있다. 수출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수출입은행 영업점, 고객센터(3779-6114).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90% 이상, 보증료율 0.2%p 차감, 대상 기업 전액 만기연장 우대가 있다.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고객센터(1588-6565).

◇회사채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매입 기준은 회사채가 A등급 이상, CP가 우량등급(A1)이다.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회사채, CP도 매입 기준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달 30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이달부터 회사채(1조 9000억 원)와 CP(2조원)를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특히 산은은 신보의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CP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 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