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제재 못하나 구상권 적용
재외동포 절반도 참여 못할 듯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거나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만 18세(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생) 이상 국민은 투표 참여가 어려워졌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교도소 수용자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거소투표 접수는 3월 24일 시작해 같은 달 28일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를 확정해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선거인의 투표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물론 선거 당일, 14일 자가격리 기준을 어기고 투표소를 찾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해당 선거인은 정부·지자체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방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한 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는 선거인 투표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대신 민법이나 감염병예방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신규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은 현재로선 딱히 없다. 단, 선관위는 경증 확진자가 머무르는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외선거인 절반가량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주미대사관을 포함해 뉴질랜드, 인도, 브라질, 파라과이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6일까지 중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2월 16일 중국 우한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18개국 24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한 바 있다. 이로써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어났다.

이번 총선 재외투표 기간이 4월 1~6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이 지역 유권자 8만 500명(전체 재외선거인의 46.8%)은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선거사무 중단 국가가 늘어날 수도 있어 재외선거 투표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투표 당일, 유권자는 평소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비접촉식 발열 검사를 받는다. 열이 37.5도 아래면 손을 소독하고 나서 위생 장갑을 끼고 투표소로 들어간다. 신원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할 때에는 앞뒤 사람과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