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ㄱ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2월 중순과 3월 하순 등 2차례에 걸쳐 거제 선거구 유권자(18세)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음식물(총 53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향우회·동창회·반상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혐의와 관련해 "참석자 대부분이 자수 의사를 표시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