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서장 김상욱)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청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과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불법 행위 신고 대상 건물은 문화 및 집회 장소를 비롯해 판매와 운수관련 건물 그리고 의료시설 노유자 숙박 복합 건물 위락 시설 등으로 신고자에 한해 포상급 등 지급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되면 15일 이내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에게 월 최고 30만원은 1년에는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수 없다. 

불법행위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상욱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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