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성 착취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거제시청 현직 공무원(8급) ㄱ 씨는 앞서 지난 1월 구속된 바 있다. 이 공무원은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거제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형사사건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지난 1월 23일 ㄱ 씨를 직위 해제했고, 경남도인사위원회에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감이 큰 시기에 소속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고강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거제시민뿐 아니라 경남 도민 전체에 큰 실망감을 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자가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꼬박꼬박 급여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ㄱ 씨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지난 두 달간 봉급의 5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정 때문에 지급을 했지만 오는 4월 봉급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간주하여 월급을 준다는 것은 일견 합당하다. 특히 과거에는 공무원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경우가 흔히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다.

그러나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전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명백하게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그 죄질이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에 해당할 때는 급여 지급이 중단돼야 한다. 또한 인사위원회도 신속하게 열어 옥중 급여나 여론에 따라 지급하는 고무줄 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해 5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지만 구속되더라도 최대 80%까지 급여를 받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급여 지급 또한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 구속 수감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국회에 결석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권한을 가진 자의 급여는 그만큼 더 엄격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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