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9만 원 재난기금으로 충당

김해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국외 입국자(김해) 전원을 시비를 들여 전수검사한다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 지침은 유럽과 미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만 검사하게 돼 있지만 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비를 투입해 전수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보다 시 차원에서 더 강력한 방역체계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검사비는 한 명당 9만 원 정도다. 전수검사 대상은 현재 9명이고, 비용은 재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또 "자가격리자 격리지역 이탈 등 격리수칙 준수 행정명령 위반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즉시 고발과 함께 확진 때 치료비 미지급은 물론 피해 발생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 469곳과 체육시설 533곳, PC방과 노래연습장 515곳, 학원과 교습소 1502곳, 고위험 집단시설인 복지시설 1398곳 등에도 행정명령 위반 때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차단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복합건물 내 요양병원 11곳은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관리대상 집단시설이 아닌 의료기기 체험방과 방문판매업 등은 우려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했고, 이들 시설이 행정명령 시달 후 위반 때는 고발조치해 코로나19 예방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시보와 SNS·홈페이지·마을 방송 등을 통해 다른 지역 상춘객 지역 방문 최소화와 소규모 모임, 여행 자제 또는 취소, 나들이 자제 등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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