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장르별 사회보장제도 시행
비정규직 예술가들 실업보험 혜택
독일, 예술인사회보험료 50% 지원
건강보험·국민연금·요양보험 적용

우리나라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2012년 시행됐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의 안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했다.

'예술인 고용보험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8, 2019년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국의 예술인 사회복지제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각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프랑스와 독일은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프랑스는 공연·문학·시각 등 장르별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고 독일은 예술 직종을 400개로 나누고서 이 가운데 223종의 직업에 대해 사회복지 혜택을 준다.

▲ 2018년 10월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 모습.
▲ 2018년 10월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 모습.

◇프랑스 =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장르별로 구분된다. 문학·음악·시각분야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와 공연·영화·방송 분야 예술가를 위한 '앵테르미탕'이다.

특히 앵테르미탕은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로 비정규직 예술가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실업보험제도다.

적용 대상은 △프랑스 거주자 △일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휴직인 자 △비자발적 실직자 △계절근로자가 아닌 자, 구직 활동을 하며 고용안정센터에 협력해 직업훈련과 상담에 가담한 자 △연중 507시간 이상(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계산하면 약 3개월에 해당하는 노동시간) 유급으로 노동한 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로 보면 단속적(斷續的·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 노동을 하는 예술가다. 앵테르미탕은 프랑스 노동법을 따르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액수에 관한 것은 노사의 단체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한편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앵테르미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예술인의 노동자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재근 한국민예총 정책기획실장은 "예술가들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끊기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8년 8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 증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세미나.  /경남도민일보 DB
▲ 2018년 8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 증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세미나. /경남도민일보 DB

◇독일 = 예술인사회보험법은 예술가가 사회보험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자영예술가와 자영언론출판인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예술인사회보험제도 가입대상 여부는 예술인사회금고에서 결정한다.

예술인사회금고에서 작성한 예술인목록을 보면 카니발에서 우스꽝스러운 연설을 하는 사람, 소리제작자, 인형극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연기자, 퀴즈 방송 진행자, 문학작품 낭독자 등 상세하다.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이 연 3900유로(한화 524만 원) 미만이면 예술인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예외가 있다. △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연속하는 6년 중 최저수입 기준이 2회 충족되지 않아도 가입자격이 유지된다.

우리나라 예술인복지법과 달리 인상적인 것은 신진 예술가 보호장치다. 앞서 말했듯이 직업실습생이나 예술학교 졸업생과 같은 신진예술가는 3년간 최저소득(연간 3900유로)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보험료율은 4.2%다.

참고문헌 = 논문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제언-'예술인'의 정의 및 해외(독일,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2018), 박시영,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1호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2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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