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동 도의원 '농식품 무료 꾸러미' 제안…도교육청, 법리 검토

박삼동(미래통합당·창원10) 도의원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개학 연기에 학교급식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을 했다.

학교 급식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농식품 꾸러미'를 만들어 무상공급하면 급식업체, 지역 농가,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방학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관련 일을 할 수 있어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박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학교급식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1주일 단위의 식자재를 '농식품 꾸러미'로 만들어 학생 가정으로 무상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하루 급식단가(평균 3000원)를 고려해 1주일분의 식재료비 1만 5000원을 '농식품꾸러미'로 만들어 학생들의 가정에 전달한다면 급식업체, 지역농가는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근심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택배로 받거나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수령해 가면 된다"고 밝혔다.

2020년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식품비 급식단가가 학교 규모나 학생수, 학교급별에 따라 1인당 2200원에서 4400원이 책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어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기 어려운 도내 4000여 명의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식품꾸러미' 만드는 작업이나 지원인력으로 투입된다면 안정적인 일거리도 제공하고 급여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삼동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 박삼동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도 검토해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시행 여부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평생교육급식과 관계자는 "5분 발언 취지는 좋다. 하지만, 학교급식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기준, 제공 원칙 등을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가정에 '농식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학교급식비는 목적사업비여서 지정된 형태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법리적 해석을 통해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 제2조에는 '학교급식'을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급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에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급식업체 등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교육청은 농산물, 수산물 등을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고도 했다. 직원들이 지난 17일부터 '신선농산물 꾸러미' 등을 구입했고, 다음 주에도 수산물 구매를 촉진하는 '수수데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학 이후에도 도내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조리사, 특수교육실무원 등의 방학중 비근무자는 지난 16일부터 학교에서 개학 준비, 대체업무 등을 부여받아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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