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제 등 수많은 이름표
문제 해결할 근본적 법안 내야

두 번째 마이크는 정영현(37·사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본부 선전부장이 잡았습니다. 정 부장은 오는 총선이 비정규직 철폐의 밑바탕이 되길 바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잖아요. 취임 후 첫 번째 행선지는 인천공항공사였고, 이 자리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오지 않은 듯해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환대상에서 빠져서 해고되거나, 자회사로 채용되는 등 또 다른 비정규직을 낳았죠.

한국도로공사만 봐도 그래요.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현재 임시직 기간제로 돼 있죠.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방침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 지역으로 좁히면 당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고요.

다가올 총선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나아가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공약이 나왔으면 해요.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비정규직은 수많은 이름으로 존재해요.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를 없앴을 수 있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해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안법 개정을 이끌어낸,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발전소나 산재가 빈번한 조선업은 법 테두리에 안에 포함하지 못했죠. 노동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하도급업체에 일을 주는 도급 금지 대상을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과 가열하는 작업 등으로만 한정했어요. 작업중지 범위도 후퇴하고 하한형 처벌도 삭제됐죠.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산안법을 바로잡았으면 해요.

산재 사망과 관련한 기업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400만 원가량의 벌금 부과와 하급관리자 처벌만 반복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산재 비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인 영국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기업연매출액의 250%를 벌금으로 부과한 일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듯해요.

덧붙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앞세워 폐단을 낳는 복수노조법을 손보고 정규직 노동자가 정년퇴직 등으로 줄면 같은 수만큼의 정규직 노동자를 뽑도록 일정 부분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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