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양형 적절"…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치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안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노인 치매.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노인 치매.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또 어머니를 보살피고 간호하려고 노력한 점,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간호가 필요한 치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죄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혼자 사는 안 씨는 지난해 4월 초 고향에서 혼자 살던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5일 뒤 술에 취한 채 밤늦게 귀가한 그는 출근 전에 차려놓은 밥, 치매약을 어머니가 먹지 않을 것을 보고 억지로 치매약을 먹이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밥, 약을 연거푸 뱉어버리고 욕을 하자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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