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6일 학교 내 보행로 확보, 노후 통학버스 교체 등의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학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벌인다. 

올해는 보도와 차도 분리가 시급한 공립 단설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75개교에 13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보행로 확보를 시작한다.

2022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33억 원을 써서 차량등록일 기준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 27대를 교체한다. 통학버스 전수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유치원은 10시간, 초등학교 11시간, 중·고등학교는 10시간 교통안전 교육을 학기당 3회 이상 한다. 

체험형 교육 확대를 위해 교통안전 실감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위험 상황, 사고유형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안내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예산도 지원한다. 경남에는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102대, 신호기 114개가 설치된다. 도교육청은 이 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67대와 신호기 25대에 대한 예산 8억 87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도 확충한다. 경찰청과 협업해 교통사고가 잦은 초등학교 6교를 선정해 학교당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에도 힘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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