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숙박업·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 군민과 관내 업체다.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차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는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 착한 임대에 동참한 건물주는 재산세 감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재산세 분할납부, 확진자·격리자와 피해업체는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방세 지원 방안으로 3000여 명 납세자에게 26억여원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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