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옛 보건증) 한시적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건강진단을 주로 하던 보건소가 코로나 감염병 대응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건강진단 1개월 유예 적용 기간이 기존 3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적용 대상은 2020년 2월 17일부터 5월 31일에 건강진단 검진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다.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은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고, 기존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영업자 검진일이 2019년 4월 1일인 경우 2020년 4월 30일까지, 2019년 5월 10일인 경우 6월 9일까지 건강진단을 하면 된다.(검진일 기준으로 2020년 5월 31일까지 적용)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살균·소독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며 "관내 보건소 외 건강진단은 한성병원에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창녕군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055-53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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