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63) 의령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이 군수는 27일 대법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하고 300만 원 벌금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의령군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공금 6000만 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영호(71) 전 의령군수도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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