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에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학교 현장에서의 성 인권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관련 법규가 얼마나 약했으면 기존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켈리'와 '와치맨'이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음에도 법원에선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n번방 사태를 부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도 없다고 한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에 온라인 그루밍 개념을 정의하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태로 뒤늦게나마 법무부·경찰청 등 6개 정부 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새로운 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지난 2014년 37.08%에서 2019년 39.5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니,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처벌이 느슨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성 착취 범죄 등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모든 방면의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정 형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경남 학부모·인권 단체 등은 학교에서부터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 착취 피해자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철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선 어려서부터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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