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의료용품 판매 사기, 문자 메시지 이용 스미싱 사기, 개인정보 유출·가짜뉴스 유포 등 다양한 사기 범죄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SNS·사이버캅 앱 등 공식 창구를 통해 경보를 발령하고, 발생 사례 공유와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벌 대상 행위, 신고 방법, 예방 수칙 등을 카드뉴스·배너로 제작, 전국 경찰관서 및 SNS에 게시하는 한편 포털사이트·중고거래사이트·선풀운동본부 등에도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주요 유형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다는 특징을 두고 있다. '중고나라'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계좌로 송금받고 잠적하는 건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방역 마스크 대신 휴지 등을 넣어 판매하는 신종 수법도 있다. 마스크·소독제 등 의료용품 품귀현상을 노린 판매 사기다. 또한 정부 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문자를 사칭한 Web 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실제 인터넷 주소와 유사한 URL 주소를 첨부하여 접속을 유도,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스미싱 사기다. 감염증 확진자 방문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있다. 이 밖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악의·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도 계속되고 있다.

마스크가 시중 판매가격과 비교해 싼 가격이라면 우선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판매자 정보와 거래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공인 인터넷 쇼핑몰 이용과 우체국·농협·약국 등과 같은 판매처를 직접 방문해 구매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보안 설정 강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및 비밀번호 입력 금지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주기적인 업데이트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봤을 때는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악성 앱 감염 의심 때는 118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를 이용한 사기 범죄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최악의 서민 침해범죄다. 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하여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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