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ㄱ(51·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게임기 60대와 현금 235만 원을 압수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사천시 사천읍 한 상가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에 따라 이용객에게 불법으로 돈을 건네는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받아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께 게임장을 단속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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