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유형 분석 보고, 시군 모두 학교 앞 사고 잦아 "운전자 정기 안전교육 필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경남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근욱 경남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경남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정책 제안 보고서(G-BRIEF)에서 '어린이 통학로 및 통학 차량 안전에 관한 조례(가칭)'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개정으로는 과실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내 18개 시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은 전체 9곳으로 나타났다.

사고 다발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반경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김 위원은 "지난 2016년 거제시 외포초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토요일 오전 10시경 발생했다. 통학 시간이 아닌 때에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 이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 지역 보행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은 김해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행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은 반경 200m 내에서 어린이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12세 이하 어린이 사망사고가 2건 이상 있었던 곳이다. 김해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5건), 진주(5건), 창원시 진해구(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지방도와 연접해 있는 초등학교가 많아 상대적으로 차량 속도가 빠르고 4차로 이상의 도로를 횡단해야 하므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에 따라 속도 하향 완충 구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속 60∼80㎞ 지방도를 달리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로 속도를 낮출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에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게 '속도 하향 완충 구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또, 일반도로보다 높이를 높여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게 하는 고원식 건널목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출입구 주변 건널목에는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를 위한 시선 유도봉 설치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교통 사고 인식 전환을 위해 운전자인 어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운전면허적성검사나 자동차안전검사 등의 기간을 활용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 100인 미만 어린이집, 학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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