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임박
조사위 6월 말까지 해결 촉구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 경찰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기소의견 송치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28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담당 검사를 배정했고 곧바로 창원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창원중부서는 법리·자료 검토와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일부 조사 등을 거치고 나서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근 고발인들은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이에 따른 재판 등이 남은 해당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공소시효'다.

실제 조사위가 고발 때 포함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7년)를 넘겼거나 임박해 있다. 가령 2013년 2월 26일 강제폐업 방침 발표나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동시에 결정한 2013년 3월 11일 서면이사회는 날짜가 지났다. 중앙관서장 승인 없이 폐업 결정을 한 혐의로 포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면서 적용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달 조사위와 보건노조,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대검찰청과 창원지검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친 이유다.

조사위는 사건 해결 마지노선을 6월 말로 잡고 있다. 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일이 2013년 7월 1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폐업과 폐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조례 공포 이전의 모든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곧 범죄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이후 일괄 적용을 기대하는 것도, 6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위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도 폐업이라는 결과를 볼 때에는 연속된 행위이자 과정이라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조사위 기대와 달리 검찰 수사와 이어질 수 있는 재판에서는 난항도 예상된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서 보듯, 직권남용죄 적용을 두곤 잣대가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한 의료기관 폐업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위법 행위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업에 따른 진주의료원 환자 퇴원은 인권침해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일을 법이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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