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2년 이내인 청년 대상
내달 22일까지 서류 접수

통영시는 청년층에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 경감을 통해 청년의 통영 정착을 돕고자 '통영시 청년 셰어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셰어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침실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등은 공유하는 집이다. 통영시 청년 셰어하우스는 올해 시영아파트(도천동) 1곳을 리모델링해 청년 2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보증금을 지원하며, 임대료(9만 5890원)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거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타 시군에서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통영 소재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 또는 취업준비생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자산기준은 총 자산액 2억 1550만 원, 차량 기준가액 2746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22일까지이며,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통영시청 2청사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정책과(055-650-09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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