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권한 강화 초석 기대
수도권 중심 탈피 균등 발전을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꼭 20일(26일 현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유권자들의 생각과 바람을 '생생하게' 전하는 '유권자가 바란다'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이크'를 정영철(52·사진) 경남도의회 총무담당관에게 넘겼습니다. 정 담당관은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정부와 의회,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결국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18년 11월 입법예고돼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도 통과 못 하고 표류하다가 회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및 재정분권은 물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적 제정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의 초석이 될 법안인 거지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되었습니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효력은 30년 가까이 유보되면서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부활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법 목적과는 달리 우리 현실은 '수도권 집중화 심화' 등으로 도리어 악화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촉구 건의를 했지만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와 국정의 다른 이슈에만 파묻혀 정작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존립 기반인 지역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디 새로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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