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남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 주출입구와 연결된 노상 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조치다.

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차량 제한속도 30㎞/h를 초과해 운영 중인 곳 65곳은 완충구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속도를 낮추게 하거나, 가변형 속도 제한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 각 시·군 등과 함께 신호기 114대(103곳)와 무인 교통단속장비 102대(78곳)를 2022년까지 추가 설치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과 노란신호등 설치도 확대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3년~무기 징역형, 어린이가 다치면  1~15년 징역형이나 5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전범욱 경남청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 교통시설 개선과 더불어 안전운전 문화도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