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혐의로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25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57)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ㄴ(58) 씨는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ㄴ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ㄱ·ㄴ 씨는 서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8 8월까지 오피스텔 주인 행세를 하거나 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1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합의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사기죄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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