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운영자는 채팅 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물색하고,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던졌다. 이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 여성으로부터 착취한 사진과 영상을 퍼트렸다.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등 약점이 잡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 사건은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지난 1월 선고된 한 사건도 예다. ㄱ(25)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고 80개 동영상을 게시해 약 8000명이 볼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 여성을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꾸몄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개인정보와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다른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ㄱ 씨는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았다. ㄱ 씨는 항소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처벌 현황'을 보면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신고되고 있다. 신고된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구속된 비율은 1%가 안 됐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거나, 요건에 맞추기 어려워 수사당국에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을 뿐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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