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과속단속장비 102대·신호기 114대 추가 설치
주차 위반 범칙금 일반도로보다 2~3배 상향 추진

올해 경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무인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 예방 위한 시설물 설치 = 경남 지역에는 과속 단속 장비 102대, 신호기 114대 등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216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워진다.

경남도는 올해 국비 54억 원, 지방비 54억 원, 교육부 예산 9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한다.

도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이 79곳, 미설치된 곳이 950곳이라고 밝혔다.

신호기는 기존에 391곳에 설치돼 있고, 미설치된 곳이 638곳이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올해 206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가 우선 설치된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 장비를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게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월 어린이 안전을 위해 건널목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의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어린이 건널목 대기소(옐로카펫) 등 시설 확충 시범 사업과 보호구역 정비 표준 모델도 개발된다.

교육부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전국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적용할 수 있게 연말까지 표준 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진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으로 = 오는 6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된다.

기존에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 등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었고, 이번에 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등도 전국적으로 늘려 나간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내비게이션 목소리를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도 관련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학생이 통학로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서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 매핑)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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