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시는 이달 초 경유차 소유자에게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알렸다.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가까운 금융 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납부 전용 계좌(가상 계좌) 또는 위택스(지방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지방세 신고·납부·환급 신청 등을 하거나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세무 민원 서비스)와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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