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교원‘안전사고’도 보장, ‘강사’까지 확대
박종훈 교육감, “교육 활동 보호 위한 지원 강화” 밝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을 ‘학교 안전사고’로 확대하고, 보장 대상도 ‘강사’까지 포함하는 등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지난 22일 갱신했다.

그동안 교원의 수업, 생활교육 등 교육 활동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했으나, 지금부터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능해져 현장 교원의 안정적 교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이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대상도 교원과 기간제교사, 교육전문직원까지만 보장하였으나, 이번부터는 계약제 교원인 강사와 산학겸임교사, 명예 교사까지 포함시켜 학교 정규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교원이 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와 함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교원안전지원시스템 운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서부권 상담소 개소, 교원 장기치유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권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다.”라며, “앞으로 교원의 안정적 교육 활동을 위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3월 전문적인 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평가에서 교육부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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