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게도 코로나19가 나라 안에서 주춤하는 모습이다. 감염을 아예 잡거나 아니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로 집어넣을 기회다. 나라 안이 진정되면 나라 밖 요인은 입국 과정에서 알맞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머지않아 일상을 되찾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다. 앞으로 2주 동안 확실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애원을 한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갑갑함만 조금 참고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으면 된다. 사람끼리 따닥따닥 붙지 말고 2m 넘게 띄우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안 되는 데가 있다. 개신교 교회들이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다. 지난 일요일에도 신도들 모아 예배본 데가 경남에 적지 않다고 한다. 전보다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도 들린다. 작은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온라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헌금을 받아야 월세라도 낸다고, 대형교회가 아니라 감염 위험도 그만큼 작다고. 이런 이유라면 전국 모든 학교가 일제히 문을 열었어도 열 번은 더 열었다. 예배가 신도들한테 의무인 줄은 잘 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빠질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사회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놓였는데도 교회는 일상대로 해도 되는 특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종교의 자유를 들먹이는 사람도 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 행동의 자유는 다르다. 250년 전 조선이나 2000년 전 로마처럼 믿는 자체를 탄압한다면 종교 자유의 침해다. 하지만 그 표현일 뿐인 예배를 그것도 한시적으로 멈추는 것은 지금 국면에서는 자유를 운운할 거리도 안 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당연한 의무일 뿐이지 싶다.

정부는 이토록 심각한 국면에서도 종교 집회를 왜 금지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이미 하고 있지 않은가. 어기면 법령에 따라 벌금을 물려야 마땅하다. 예배 탓에 코로나19가 다시 감염·확산된다면 그 검사비와 치료비도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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