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교회·헬스장·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임시폐쇄 조처를 내릴 만큼 전시 체제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50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3조 원의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무담보 대출과 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긴급경영자금과 특례 보증의 경우 기존 대출자나 저신용등급자는 대상이 되지 않아 과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지난 20일 창원 반송동·상남동 일대에서 직접 현장 상인들을 만나 들어 본 이야기는 '대출은 일부 상공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출받은 돈은 오롯이 임대료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임대료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벅차다.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전액 본인 부담일 뿐 아니라 직장인보다 부과금액도 높다. 이러한 고정비 성격의 비용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것이다. 대출은 금리가 낮다고는 하나 어차피 빚이고 대출 과정도 어렵고 오래 걸린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은 "지금은 보증·대출기한에 한계가 있는 금융 지원보다는 직접 돈을 지급해서 삶을 포기하는 걸 막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물론 중소 상공인들에게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대출 지원과 함께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영세 상인에게는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지원 효과가 클 것이다. 현금 지급이 경기 부양에 도움 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을 적기에 시행하여 국가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유사한 국가재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차제에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재난기금을 예산의 1% 수준으로 매년 적립하기를 제안한다. 재난이 발생하여 국민이 고통받는데 예산이 없어 지원하지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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