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 경남에너지가 요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업체 2만 5800개소와 사회적배려대상자 약 5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3~4월 사용분에 대해 연체료 미부과 및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면 경남에너지 콜센터(055-260-4000)로 오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에너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경남에너지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또한 지난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500만 원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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