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만 현실화율 상향
경남은 전년 대비 3.79% 하락

올해부터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차등 반영된 가운데 경남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정부는 이번에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차등 반영했다. 현실화율 제고는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66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세 9억~15억 원 공동주택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으로 각각 현실화율을 높였다.

다만, 공동주택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의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인 68%를 유지했다.

이번 공시가격안 발표로, 전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해 0.9%p 오른 수치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5.23%보다 0.76%p 높아진 5.99%를 기록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면서 공시가격이 무려 21.15% 올랐다. 반면,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1.97%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14.06%), 세종(5.78%)과 경기(2.72%)지역이 뒤를 이었다.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높다. 고가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79% 하락했다. 경남에는 현실화율 제고대상인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7.01%)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도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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