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승급분 미반영 주장
대학 "적법성 소명할 것"

인제대 교수평의회(의장 고영남 교수)와 교수노조 인제대지회(지회장 박지현 교수)가 대학(법인)을 상대로 전임 교원 미지급 급여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학 측의 미지급 급여 지급 요구에 참여할 교원 모집에 나섰다.

교수평의회와 교수노조는 지난 1월 말 교수 3명이 대학을 상대로 3년간 미지급 급여 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전임 교원들의 미지급 급여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교수평의회와 교수노조는 "호봉승급을 부정한 그동안의 급여 지급방법은 규정에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소멸시효 이내(3년) 범위에서 만약 호봉승급을 보장해 지급했더라면 받았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급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년 트랙) 교원들은 신규 임용 때 경력 산정에 따른 호봉을 기준으로 임용 당시 연도의 급여표상 첫 연봉을 책정받은 후 매년 법인이 정한 물가를 고려한 인상률에 따라서만 인상된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가령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재직하는 동안 연봉은 명목상 30.16% 인상에 그쳐 같은 기간 총 물가인상률 30.9%에도 못 미쳐 사실상 초임 그대로 연봉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교수 3명이 청구한 금액(3년간 미지급금)은 최저 4061만여 원에서 최고 8856만여 원에 이른다.

교수평의회와 교수노조는 "체불 급여는 나중에 청구해 받아내고자 할 때는 최근 3년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그 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소송으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임금채권 소멸시효)인 만큼 미리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 미지급 급여청구에 참여할 (전임) 교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현 지회장은 "앞으로 법원 판결은 전체 전임 교원들의 미지급 급여 산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만약 학교 측이 미지급 급여 청구와 관련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소송 없이 끝내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1999년 시행된 교원연봉제에 따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교원 보수를 책정, 지급해왔다"며 "현재 교원들 청구와 관련해 대학의 보수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제대에는 전임 교원 3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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