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재단 전 이사 생전 소 제기
1심 재판부 "청구 시효 소멸"
재단 "시효 기준 납득 어려워"

부마항쟁 피해자 고 고호석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상임이사가 생전에 제기했던 국가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부마항쟁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3년)가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인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생으로 재학하던 도중 경찰에 체포, 부산영도경찰서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8일간 고문을 당했다.

그는 지난 2016년 8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같은 달 25일 통보받았다.

이후 고인은 지난해 6월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고인이 부마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2016년 8월부터가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 대해 구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2010년 5월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마민주항쟁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또 다른 부마항쟁 피해자 ㄱ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부마위원회로부터 관련자로 인정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부마항쟁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대통령이 부마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취지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골육종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11월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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